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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신분 위장수사’ 시행 앞두고 ‘차질’…“가상 신분증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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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23. 16:52

"올 하반기 정예 수사관 40명 배치…내년 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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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신분 위장수사’에 활용할 가상의 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투데이DB
오는 9월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신분 위장수사’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필요한 가상의 신분증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장수사에 활용할 가상 주민등록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는 경찰 소관이지만, 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가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워진 만큼 편집 프로그램으로 신분증을 자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경악시킨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은 여러 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도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데 애를 먹었다.

특히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에 들어오려는 이용자에게 철저히 신분을 가려 ‘본인 인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와 관련한 내부 매뉴얼을 8월 중 완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장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추천받았고 내년에는 점차 인력을 충원해 온라인 위장수사관 양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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