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원에 대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동산,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료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심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예탁원을 감사 대상에 올리면서 지난 2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만 제재심에 상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원이 감사원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굳이 중복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