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감식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로는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공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주식관련 유튜버는 시세조종 사례로 적발됐다. 보유한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투자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실행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A를 내세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B와 유사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B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부정거래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