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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노래방 블랙리스트’까지, 도 넘은 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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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1. 08.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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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모습(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연합
10월부터 중국내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못 선곡해 불렀다간 철창 행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이른바 ‘노래방 블랙리스트(금지 목록)’를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자는 사법 처리할 방침을 세우면서다. 언론·교육·인터넷 통제를 넘어 하다하다 오락 산업의 밑바닥까지 손을 대려는 중국 정부 움직임에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관광)부는 전역 노래방 시설에서 부를 수 없는 불온하고 불법적인 내용의 노래들을 수집·작성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중국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현지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간주된 노래를 부를 경우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명목상으로는 노래방 업소에 퍼진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여유부는 “국가의 통합과 주권·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또는 이단이나 미신을 전파해 국가 종교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 도박 마약 같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내용의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한다고”고 웹사이트 통고문을 통해 명시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마저 통제해 궁극적으로는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는 노래방 등 유사업소가 약 5만개 있으며, 이곳에는 각각 기본 10만 곡이 넘는 음악 라이브러리가 저장돼 있다. 1차적으로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울 계획이지만 이걸 일일이 단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즉 손님이 모르고 노래를 잘못 선곡해 불렀다가 적발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록곡이 10만 곡을 넘어서는데 법을 위반하는 노래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과거 중국은 ‘대만 소녀를 사랑한다’ ‘방귀 뀌다’ ‘베이징 훌리건스’ ‘학교 가기 싫다’ 등의 제목들을 금지한 바 있다. 중국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금지곡은 6000여개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도 가라오케에서 최소 100여곡이 금지됐다.

비판은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맨날 공산당 찬가만 부르라는 건가” “이제 노래방도 못 가겠네”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평이 포함된 콘텐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경계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오락산업의 밑바닥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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