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 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추진한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윤리경영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