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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단지 4곳, 공공임대 전환…보증금 날릴 위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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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8.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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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_부도임대주택_통합_매입협약식_02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도임대주택 통합 매입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릉·태백·경주·창원시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통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 통합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체결한 4곳의 단지는 최장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컸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불편을 겪었다.

노 장관은 “2005년 사회적 문제였던 부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 후 처음으로 전국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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