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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영화 심의에 관한 조례인 ‘전영(영화)검사조례’의 추가 개정안을 제안하고 다음달 1일부터 입법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영화 검열이 전방위적으로 본격 시작됨을 알린다는 분석이다. 과거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영상물 불법상영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확대하는 골자이기 때문이다. 벌금 역시 강화된다. 상영허가가 취소된 영화는 비디오·DVD 배포 및 판매가 될 수 없다.
앞서 홍콩은 지난 6월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영화 심의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전영검사조례를 발표했다. 다시 두 달 만에 검열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명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 반정부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중국 부패상을 그린 저우싱츠(주성치) 주연의 코믹 영화 ‘007 북경특급’, 중국과 홍콩의 문화적 충돌을 그린 토니 렁·정위링 주연 ‘북경 예스마담’ 같은 1990년대 영화마저 내용상의 문제로 상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영화계 관계자들은 강화된 규정으로 한때 ‘극동의 할리우드’라고 불렸던 홍콩이 중국과 똑같은 정치적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