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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추락·낙하물 위험 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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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8.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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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사용 분석
/제공=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추락·낙하물 위험 관련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내 건설업체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31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최근 6개월 간 자사의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사례는 총 2175건으로 월 평균 36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98%인 2127건의 경우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가 615건으로 전체 28%를 차지했다.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도 542건으로 25%를 차지해 두 사례가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었다.

이와 함께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이 249건으로 11%의 비중을 기록했다.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도 220건으로 10%를 차지했고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도 적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쉽고 빠른 작업중지권 행사와 함께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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