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폐기물처리 17명·벌목업 11명…사망사고 작년보다 2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02010001634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9. 02. 18: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용부, 7~8월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발표
폐기물 처리업 8→17명, 벌목작업 4→11명 사망
제조·건설업 1만2300곳 점검 결과 64% 수칙 안지켜
wja
점검 현황(기타 업종에는 조선업, 철강업, 폐기물 처리업 등 포함). 지적률=(지적 사업장수÷점검 사업장수)×100.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폐기물 처리업과 벌목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폐기업 처리업과 벌목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00%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13일 폐기물 처리업 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 112% 증가했다. 지난해 8월 20일 기준 8명에 그쳤던 사망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17명으로 늘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한 비율은 69%로 건설업(67.5%)과 제조업(58.1%)보다 높았다.

벌목작업 역시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급증했다. 지난해 8월 20일 기준 4명이었던 사망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11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벌목작업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추를 이루는 작업으로, 지난달 20일까지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이유로 많은 작업자가 숨졌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 기간에 이들 업종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점검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지난 7~8월 4차례에 걸쳐 전국 1만23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3대 안전 조치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 조치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가리킨다.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7995곳(64.6%)에 달했다. 업종별 점검 결과를 보면 건설업(67.5%)이 제조업(58.1%)보다 지적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곳)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곳)에 불과했다.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도 건설업(28.5%)이 제조업(10.3%)보다 높았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었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등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추락·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이 이 같은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3대 안전조치만 산업 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 추락·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A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한데 이어 같은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전원 미차단으로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에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아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