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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3.6% 하락한 42만8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는 4.22% 하락한 14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