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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을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당국이 신설을 검토하는 세금은 부동산세를 포함, 재산세와 상속세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거의 완변하게 파악해 놓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신설과 부과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부동산 전문가 류런제(劉仁杰) 씨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부동산은 개인 재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부동산세의 신설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부동산세가 신설돼 과세가 이뤄지면 중국의 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의 과세 대상 부동산의 총액이 최소 200조 위안(元·2경6000조 원)이라고 보면 최대 2조 위안 정도가 증가할 수 있다. 웬만한 유럽 선진 강소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에 해당한다.
여기에 늦어도 2, 3년 이내에 잇따라 신설될 것이 유력시되는 재산세와 상속세 부과로 인해 늘어날 것까지 더할 경우 세수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부에서는 GDP의 3∼4% 선에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빈부격차 해소에 필요한 실탄을 국고에 충분히 쌓아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의도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부유층이 역차별이라면서 조세 저항의 깃발을 들어올릴 경우 진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도 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당국의 설득과 압박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