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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5월 31일~7월 31일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어린이집 급식시설 1만1700여곳 중 6291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은 오는 10월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수가 많고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달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