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회의 열어 현황 점검 및 후속 대응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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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ISDS 사건의 서면공방절차와 심리기일이 지난 2016년 마무리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으나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지난 2011년 외환은행 매각을 재시도했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부당하게 인하되도록 론스타에 압력을 행사했고, 한국 정부가 차별적·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46억8000만달러(한화 약 5조148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소위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에 불과하고, 금융당국이 개입한 사실과 차별적·자의적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지난 2013~2015년까지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으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9건 중 3건이 종료됐으며, 론스타를 포함해 엘리엇·메이슨·쉰들러 사건 등 6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중 엘리엇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7억7000만달러, 한화로 약 8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심리기일은 오는 11월 15~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ISDS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