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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10곳 중 7곳 “내년 6월까지 해운운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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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09.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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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상선 에스엠 상하이호.(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제공=SM상선
수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해운운임 급등 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최소 내년 6월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 물류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물류비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9% 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3.8% 늘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물류비 정상화 기간도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내년 연말’ 27.4%,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으로 답했다.

올해 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답한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특히 내년 6월 이후로 보는 기업 비율이 70%에 달했는데 물류비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운송계약 형태를 묻는 말에는 장기 해운 운송계약(33.0%), 단기 해운운송계약(31.5%), 단기 항공운송계약(19.2%), 장기 항공운송계약(1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 운송계약이 절대다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은데 단기 형태도 3분의 1에 달해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 등이었다. ‘선박확보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18.6%나 됐다.

또 물류비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도 겪고 있었다. ‘거래처 단절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도 2.7%였다.

물류비 증가를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그쳤다.

항공 등 대체 물류를 이용하거나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각각 5.9%, 1.3%로 조사됐다.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물류대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2.0%에 달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선 ‘국적 해운사 육성’(26.8%),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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