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는 6일 00시부터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요청으로 이날 오전 한때 기능 장애를 일으켜 고객확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해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으며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 및 입출금 한도는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13일 00시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 및 입출금은 중단될 예정이다.
고객확인제도란 디지털 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회원의 거래가 거절된다.
고객확인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님의 신원사항,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한다.
두나무 측은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등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두나무_업비트 로고](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10m/06d/2021100601000529200031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