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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이다.
해당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다.
이런 맹점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스템을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로 불린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진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해야 한다”며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