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대표이사 벌금 1500만원…양벌규정 따라 법인은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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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바디프랜드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하이키의 키 성장 자극에 대한 경희대 한방병원의 자료 역시 광고 이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해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광고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며 “광고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바디프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회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전액 환불 등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 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에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광고에 명시한 ‘키 성장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