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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직거래·공인중개사 위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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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1. 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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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개선 화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내용. /제공=국토부
이달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 시·군·구 단위 중개사 소재지의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 공개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 실거래가 정보 외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키로 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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