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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증기관 8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효율화토록 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구분된다.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을 취득할 경우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곳이어서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규 지정 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편의성 향상에 따른 자발적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건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