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무통장 입금으로 수십억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0101000066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1. 01. 15: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세청 상징 1
국세청. /아시아투데이 DB
미성년 자녀가 부친의 무통장 입금 수법의 수십억원 편법증여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의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 의심자 828명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763명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65명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 수준이지만 추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조단의 이번 조사에서는 편법증여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탈루 사례가 다수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A씨는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뒤 고액 상가 취득함과 동시에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그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억원을 증여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통장 입금을 악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고액자산가 B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한 뒤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을 했다. 이후 자녀는 편법증여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 미성년 자녀는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했지만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하자 그의 부친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 이후 다시 인출해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했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