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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자율정비사업의 지방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 발굴·추진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 참여(임대주택 매입사업, 공공 공동 시행사업 등) 확대 △지역주민(주민협의체) 안내·교육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신규주택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 발굴과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전국의 지방공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민합의체는 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리 융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