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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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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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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계도기간 1주일 더 연장…15일부터 적용
위드코로나 시행 둘째날<YONHAP NO-2126>
지난 2일 오전 서울의 한 헬스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8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됐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해당시설에 출입할 경우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뒀다.

전날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된다. 이들 시설은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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