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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첫 재판서도 “폭행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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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11.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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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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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이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이 항소심에서도 “폭행 자체가 없었고, 폭행으로 봐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앞서 재출한 항소이유서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일부 무죄 판단을 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정 연구위원 측은 유죄판결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측은 서로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 측은 항소이유서에 ‘사건 당시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고, 그 상황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 이뤄진 행위로 폭행의 범위를 초과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공무집행’ 중 이뤄진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 측은 이날 1심에서 심문이 이뤄지지 않은 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왜 필요했는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증거인멸이 가능하다고 염려됐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청에 대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정 연구위원의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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