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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35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의 모든 항공기 운항이 통제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은 조정될 계획이다.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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