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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평가사협회,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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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1.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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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임대료 분쟁 관련 합의를 유도코자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운영을 위한 이 같은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되며 분쟁조정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 중 경기도 수원·고양, 대전·대구·부산·광주광역시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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