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해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지방중기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기청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