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동산 거래 완료 후 온라인 광고 삭제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2901001680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1. 29.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앞으로 부동산 거래 완료 후 온라인에 해당 부동산 광고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의 삭제가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또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층수를 명시토록 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토록 하고 있는 규정도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중·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