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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곽 전 의원 아들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사실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공영개발 추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5개 투자사 50%-1주,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로 구성돼 설립됐다.
성남의뜰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보통주는 SK증권(85.72%)과 화천대유자산관리(14.28%)가 각각 보유했다.
이 중 언론인 A씨가 주식 100%를 소유한 ‘화천대유’는 사업 공모 시기에 맞춰 설립됐으며 최근 3년간 성남의뜰로부터 57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또한 SK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나눠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