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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 분쟁소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분쟁 사례를 검토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소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카카오톡 및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닌 투자 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주식·ETN·ETF 등의 투자경험이 전무한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을 투자권유한 것은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ETF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음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고수익 위주로만 설명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A씨가 투자때 “0원이 될 수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직원은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원이 되긴 어렵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과 상품 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위반 사항으로 본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레버리지ETN이 중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기초지수를 2배·3배 추종하는 해외레버리지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투자 대상으론 부적합하단 얘기다.
무엇보다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어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있다. 해외 ETN의 경우 국내상품(2배)과 달리 3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도 있다.
이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TN 투자때는 발행사의 신용위험, 환율 변동, 기초자산과의 괴리율·적정가격 산출 가능성 등 다양한 투자위험에 대해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 이외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