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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기청, LH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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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15. 10:49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서울수서 A2BL행복주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확인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한다.

우선공급 자격은 LH의 공고일(12월 2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며 근속기간은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동일중소기업 연속근로기간을 의미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LH 자체 배점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LH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과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우선공급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공급 확인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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