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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생긴 외국에서 외국인만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여기서 정하는 긴급사태란 재해나 소란 등이다.
현행 자위대법으로는 외국인에 대해 외무상(장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인과 동승을 요청한 경우로 수송을 한정하고 있다. 이걸 외국인 대피 명목의 자위대 활동으로 넓히자는 데 있다.
발단은 지난 아프가니스탄 탈출 사태였다. 현행법에 자위대가 외국인만 수송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본 정부는 다소 뒤늦은 시점에 자위대원 300여명과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했다. 그마저도 일본인 1명과 미국이 요청한 아프간인 14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다.
이 탓에 정작 일본대사관 직원 등으로 일했던 아프간인 협력자와 가족 등 국외 탈출을 원했던 약 500명을 수송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해당 자위대법은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외국인 수송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내 여론은 아프간 사태를 겪으면서 만들어졌다는 반응이다. 아프간 대피 작전이 실패한 건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 현행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일본인들의 분노가 들끓은 바 있다.
일본인들은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를 질타했지만 자위대에 무력 사용이 허용됐다면 일본 정부의 자국민 탈출 작전은 성공했을지 의문은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