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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배포된 장례 지침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 동의를 받아 사망자를 먼저 화장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체액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각에선 장례 전에 사망자를 급히 화장하게 돼 ‘제대로 이별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세부 장례 절차 등을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선화장 후장례’뿐 아니라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장례 실무인력과 장례 시설의 감염 우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