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19010011270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19. 16: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화물차 단속 사진
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제공=경남지방경찰청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적재불량 등의 위법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는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30~50% 통행료를 할인받고 있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 등 위법 행위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되자 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야할인 제외는 현행처럼 통행료를 우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4만4002대이며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7675대이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