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 공실 3090가구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급 가구 수는 총 총 3957가구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저렴한 임대로(시세의 80% 이하)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도 공공임대 공실 1061가구와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총 2018가구)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