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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인력을 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행사’로 규정했다.
또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횟수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성훈 복지부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