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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차 중기 정책심의회서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 7개 안건 논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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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27. 13:12

중기부, ’2021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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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현장 규제·애로 개선 과제./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1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정책심의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우선 중기부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달성을 통해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7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과제를 확정했으며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사전협의 결과 내년에는 기존 정량평가 외에도 외부전문가 중심 정성평가 신규 도입을 통해 계량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등급 대외공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향상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14개 지자체, 75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추진했으며 이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58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와 재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차별화 등 지원사업간 중복성문제를 해결했다. 사전협의 결과 소관 지자체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산업의 뿌리인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지원과 경영애로 완화로 활력을 불어넣고 연구개발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힘을 합치고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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