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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사전청약 확대 등 잇단 공급으로 시장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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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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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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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내년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사전청약 7만가구에 분양 예정 물량 39만가구를 합쳐 올해 38만8000가구 대비 30% 증가한 46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된 3만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하고 매 분기마다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민간 사전청약으로는 내년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4000가구의 경우 서울에서 최초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물량은 증산4 ·방학역·연신내역·신길2 구역 등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4곳에서 나온다.

오는 2025년까지 20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밀도 상향, 용도 전환 등으로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5만가구를, 공공정비사업으로 2만7000가구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만3000가구를 공급키로 하는 등 총 10만가구의 후보지 발굴을 통한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값 아파트로 널리 알려진 공공자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내년 6월 1만5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2000가구는 1년 앞당겨 공급하고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한 청년주택 1000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토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편법 증여 등 탈세, 투기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주거수준 향상 등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 공급도 시작한다. 15년 이상의 노후한 재고 물량 9만3000가구의 경우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리모델링을 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국민의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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