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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액터스 등 플랫폼운송사업 3곳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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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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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날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지역) 운행 허가를 결정했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휠체어 이용자나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청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 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혜택을 받는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임직원이 주요 수요층이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로 제공한다.

파파 모빌리티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이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안석환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 차별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배회영업은 할 수 없고 오직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의 운영만 가능하다.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며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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