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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토기 투지 방지 후속대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확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시 및 세종시에선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고 지방에는 6억원을 넘을 경우 내도록 규정했다.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두면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도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정했다.
다만 지분 거래는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