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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가 현행보다 2배 상향조정된다.
이번 설 명절 기간의 경우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물 가액 상향조정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 2020년 추석엔 25일, 2021년 설엔 27일 동안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 훼손을 이유로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농축수산물의 수확과 소비가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명절 때 만이라도 선물 가액 상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당시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19%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일류와 축산물이 23% 각각 늘어나 가장 크게 매출이 뛰었으며, 수산물 20%, 인삼 등 기타 농축산물 12%, 홍삼 등 가공식품 16% 증가했다.
가격대별로 보면 10만~20만원대 선물이 16% 증가했고 20만원을 넘어서는 선물도 18% 늘었다.
마찬가지로 선물 가액을 상향했던 지난 2020년 추석 역시 전년과 비교해 7%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축산물이 10.5% 가장 많이 늘었으며,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매출이 커졌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가액이 늘어난 후 가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 실적이 뚜렷함으로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 한다”며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농어가의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역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한우산업에서 4000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명절 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 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