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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2차 지급 짝수대상 117만8000개사 중 103만개사에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60만7646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51.5%로 127만9000명이 신청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우선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중기부는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