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2차례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4차 위반하면 '폐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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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0시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의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농산물유통센터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는 운영중단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2차접종과 다르게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3차접종 참여자는 34만6590명 추가돼 누적 2101만6097명이 됐다. 이는 인구 대비 4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