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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계열사 관련 자료 고의 누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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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1.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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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위장 계열사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다수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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