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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해당업체에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토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수입사 자발적으로 리콜 진행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같은 업체에서 수입한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통보하며 결함시정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