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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최근 다음달부터 일명 ‘금융기관 고객 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관리법’으로 불리는 정책을 전격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해도 5만 위안,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움직일 경우에는 금융 당국이 마련하게 될 고액 현금관리정보 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때 신고해야 하는 자료 목록에는 우선 각 개인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다. 당국이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정보인 현금의 출처와 용도 등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도의 신규 도입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이 전혀 없지 않다. 일부 계층에서 즉각 반발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돈세탁과 지하경제의 규모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사실에 비춰볼때 금융 당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 분위기가 뜨고 있는 현실에서는 전국 곳곳의 자금 흐름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작 급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역시 일반 서민층보다는 권력층이나 부유층들이 아닐까 보인다. 일반인들이 돈세탁이나 지하경제에 깊숙하게 개입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한다. 베이징의 금융 전문가 친페이쓰(秦佩思) 씨가 “홍콩을 비롯한 해외에 일반인이 개인 계좌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권력층이나 부유층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제도 실시로 인해 일반인이 피부로 느낄 불편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권력층이나 부유층들이 이로 인해 상당히 곤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