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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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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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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종·중학생 3종 접종…여학생은 中 입학 전 HPV 1차 백신 맞아야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등 서 접종기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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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9일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권고했다.

만 4~6세가 초등학교 입학 전 받아야 하는 필수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만 11~12세가 중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2종이다. 여학생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난 경우 △백일해 백신 등을 접종했을 때 7일 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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