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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비 최대 7만원 불만 폭증…정부 “검사비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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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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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만 검사 무료, 무증상자는 유료
정부 "의료기관에 안내해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붐비는 호흡기전담클리닉…신규확진 5만명 육박<YON
9일 서울의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 앞이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 등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도입했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과도한 검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진찰비 외 추가 검사비를 없애기로 했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를 전환하면서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을 내면 검사비가 무료지만,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에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무증상자가 검사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동네병원을 찾은 누리꾼 A씨는 7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5000원인 줄 알고 병원에 방문했지만 5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가수 은가은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5000원이라며! 줄 기다릴 시간은 없고! 이틀에 5만원씩 써가면서 일하라는 거냐”라는 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된 검사비는 정부가 추가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으로 분석된다.

일반 감염 의심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진찰비 5000원 외 추가 검사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된다. 그 외의 검사비용이나 감염병예방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추가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과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의원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곳”이라며 “증상이 없는 분은 가급적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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