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파산 시 명지중·고 신입생 미 배정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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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명지유치원과 명지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821명이다. 이 중 2022학년도 신입생은 839명이다.
시교육청은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 배치 여부 등 학생배치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법인 파산이 결정될 경우 2023학년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해 학교를 운영할지,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명지학원은 현재 회생절차를 재신청한 상태로, 불가피한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