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전형적인 탁상입법…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시대 흐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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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부채 공제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는 2019년 신상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에서 저소득층에 한해 주택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금융부채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해당 법안은 국회 탁상입법의 극치”이며 “개정 취지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로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여부를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도 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거주 주택 외에도 토지나 금융소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부채 없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가입자들에게 금융부채를 더 받으라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2018년 1차 부과 체계개편에 이어 올해 2차 개편·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재산비중을 낮추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행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 노조는 “어떤 정책이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개정법은 공단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공단 노조는 전국 지역보험 가입자가 830만세대인 만큼, 수백만 가구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2차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면서 이의신청이 46만 건이 발생해 공단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다.
게다가 1·2 금융권의 금융부채 자료는 물론 제3 금융권 관련 자료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노조는 “1만1000개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융부채 사실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제3 금융권인 대부업체는 신고만으로 설립하고 공적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부업체의 대출 증빙자료를 보험료부과에 반영하라는 것은 보험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제3 금융권에 대부를 받은 가입자로 위장하는 편법도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현실을 도외시한 체 대안도 없이 집행이 불가능한 법안을 공단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민원폭증은 물론, 가입자간의 불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은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