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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 기업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토록 하고,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는 제도 활용 시 △1주 8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